생활지식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heeline-1 2024. 11. 1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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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과 그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둑 캐릭터처럼 표현된 집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집의 창문과 문이 눈과 입을 형상화하여 재미있는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집의 지붕 위에는 돈다발이 있고, 캐릭터는 한 손에 달러 표시가 있는 큰 돈자루를 들고 있어 마치 '주택 사기'나 '부동산 관련 도난'을 풍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으로 제공됩니다:

  1. 금융 지원: 저리 자금 대출을 통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신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용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3. 주거 지원: 공공임대 전세임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4. 긴급 복지 지원: 긴급히 필요한 생활자금 및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경·공매 절차 지원: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6.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지원도 제공됩니다.

전세사기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

모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격 요건입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완료 및 확정일자 여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보증금 한도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경우(지방의 경우 2억 원 이하)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등이 진행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4.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던 경우
    임대인이 사기 등의 행위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의도가 있다면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전세사기 지원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시·도청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경·공매 관련 서류
  • 임대인의 파산선고나 회생개시 결정문 등

서류를 제출한 후, 접수된 신청에 대해 조사 및 결정 절차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공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적절한 지원과 대책을 통해 소중한 자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꼭 관련 지원 절차와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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