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해외 주식으로 큰 이득을 얻으셨나요?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게 생길 겁니다. 바로 세금!
이번에는 해외 주식으로 인해 낼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 이번에 주요하게 설명할 배우자간 증여를 통한 절세는 2025년부터 세법이 바뀌어 제한이 심해지니 큰 이익을 얻었다면 늦기 전에 해보시기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상승으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만큼이나 고민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해외 주식 매도 시에는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 매거진은 해외 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을 제시합니다. 증여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재산(부동산, 주식 등)을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 중에서 해외 주식 매도 시에는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취득가 | 현재가 | 차익 | 기본 공제 | 양도 소득세 |
1억 | 5억 | 4억 | 250만원 | (5억 - 1억 - 250만원) x 22% = 약 8,745만원 |
차익으로 4억원을 벌었을 때, 9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게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및 가족간에 증여시 공제가능한 금액이 생기는데 그걸 이용한 거죠.
증여자 | 증여재산 공제 금액 |
배우자 | 10년간 6억원 |
직계존속 (직계 가족 중 윗세대)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직계 가족 중 아래세대) | 5천만원 |
그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이걸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바로 매도하고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5억 1천만원이라는 가정하면
기존 취득자의 양도 소득세는 0원.
취득가 | 현재가 | 차익 | 기본 공제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 양도 소득세 |
1억 | 5억 | 4억 | 250만원 | 5억 1천만원 | (5억 - 5억 - 250만원) x 22% = 0원 |
다만, 증여금을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금액을 의미하므로 5억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되지만 6억까지 공제.
증여일 매도가 |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 차익 | 기본 공제 | 배우자 양도 소득세 |
5억 | 5억 1천 | 1천 | 250만원 | (1천 - 250만원) x 22% = 165만원 |
약 8,745만원의 양도세가 165만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ㅣ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더라도 '증여 후 매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10%로, 양도차액이 큰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1억 원 이하로 맞춰 증여하면 증여세 10%와 적은 양도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직접 양도해 양도세 22%를 내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 부모님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 양도하는 것보다 총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22%이고 증여세는 전체 증여 금액의 10%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적거나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경우에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증여 후 매도'는 실제로 증여를 진행한 경우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증여가 단순히 양도세 절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부당 행위로 간주하여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매도한 양도대금을 다시 원래 증여자에게 송금할 경우, 과세 당국은 이를 증여가 아닌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바뀐다?
다른 증여자 대비 압도적으로 공제 금액이 많은 배우자 증여 후 매도에 의한 절세는 올해 (2024년 말)까지만 가능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배우자가 증여 받은 이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즉, 원래의 양도세를 그대로 낸다는 것입니다.
써보려 했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이 있을 때는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흔히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거나,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비과세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죠. 또, 손익 통산을 잘 활용하면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절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주식에서 손해만 봤기 때문입니다. 아쉽지만, 수익이 있어야 세금도 고민하는 법이니까요. 처음에는 해외주식 시장에 기대를 걸고 투자했지만, 예상과 달리 손실이 누적되면서 절세를 고민할 여유도 없이 마이너스만 쌓이더군요.
주식 투자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들 하지만, 지금은 절세보다 손실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절세 방법을 알아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수익이 나게 되면 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료 출처 : 미래에셋증권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category=advisory&idx=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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