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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건데요.
대통령이 파면된 거 아닌가 하겠지만 아닙니다.
탄핵소추안?
탄핵소추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가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공직자가 법을 어기거나 직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그 자리를 내려오게 만들기 위한 공식 절차입니다.
탄핵소추안의 주요 과정
- 국회에서 발의:
-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또는 중대한 직무상 잘못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됩니다.
- 국회 본회의 표결: 현재 이 단계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거죠. 그 결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이락 권한대행이 되어 국정을 운영합니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바로 일어나는 일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맡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될지, 복귀할지가 결정됩니다.
3.헌법재판소 심판: 여기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가결되어야 파면이 되는거죠.
-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이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합니다.
- 심판 결과,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됩니다. 인용되지 않는다면? 복귀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일어날 일들
- 탄핵 인용: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 탄핵 기각: 대통령은 다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어 현 대통령 파면 후, 후임 대통령이 임명되면 그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기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습니다. 즉, 현 대통령의 원래 임기였던 2027년 5월까지 후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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