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결혼 준비 과정이 한층 더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결혼식장, 메이크업, 드레스 등의 세부 가격 공개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의무화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결혼서비스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무엇이 달라지나?
결혼식을 준비하며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비용, 예를 들어 사진 추가 수정비용이나 오전 예약비 등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기본 품목 및 주요 선택 품목의 세부 가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결혼서비스법이 제정되면 세부 가격 공개 의무화와 이행 점검 체계가 마련되어, 소비자들이 계약 전에 충분한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결혼준비 계약 표준약관
지금까지는 결혼준비 계약 시 서비스 제공자별로 위약금 부과 기준이 다르고,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계약 단계에서 환불 규정, 위약금 기준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 요구를 제한하고, 플래너 교체 시 소비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 예식공간 활용, 작은 결혼식도 OK
대규모 결혼식장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공공 예식공간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전국 공공 예식공간을 한눈에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으며, 민간 앱과의 연계도 추진됩니다. 이는 소규모 결혼식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시장 관리체계 강화
정부는 결혼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서비스업 관련 법률 제정과 더불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하여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결혼서비스의 새로운 기준
정부가 발표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불편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결혼서비스 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격 공개와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 예식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결혼식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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