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법안은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예요. 매년 수많은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어요. 이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음주 측정을 통해 안전한 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법안 시작일 2024년 10월 25일
법적 의무화 배경
2023년 10월,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주 측정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러한 법적 조치는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도로에서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죠.
자세히?
- 대상 : 음주운전 위반 후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하여 면허 취소 받은 사람
- 이 대상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이 장치 설치를 해야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 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 데,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방식이다.
- 방식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 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 설치비 : 약 250만원, 운전자 부담 (다만 여기에도 의문점이 있다. 결격 기간이 끝나고 해제하면 설치비를 환불해주나? 반납해야하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령이다보니)
- 처벌 :
설치 하지 않고 운전 시 | 설치 후 해체 하거나 조작시 | 해체ㆍ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 타인이 부정행위 시 | 등록 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해당 인원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조건부 운전면허 취소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 원리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장치에 숨을 불어넣으면, 그 호흡 속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요. 만약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효과?
일부 국가에서는 음주 운전 재범률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왔다고 한다. 외국에서 효과가 있었다니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올거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이 44%인 걸 생각하면 무엇이라도 시도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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